이는 법적 조언이 아니며 DistroKid는 여러분의 변호사가 아니지만… 197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저작물은 복제물 또는 음반에 처음 ‘고정’되거나 구체화될 때 창작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법에 따른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청에 등록하거나 공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등록에는 저작권 주장에 대한 공개 기록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한 특정 이점이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일반적으로 침해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시에 등록하면 침해 소송에서 더 넓은 범위의 구제책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copyright.gov/circs/circ5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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