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저희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음악을 직접 작곡했다면 저작권을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1978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창작되는 순간 자동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서 창작이란 저작물이 처음으로 복제물이나 음반 형태로 '구체화'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저작권청 에 등록하거나 공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등록에는 저작권 주장에 대한 공개 기록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한 특정 이점이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일반적으로 침해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시에 등록하면 침해 소송에서 더 넓은 범위의 구제책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copyright.gov/circs/circ50.pdf.
Sign 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