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 작품의 경우 공정 이용으로 분류되는 특정 요구사항이 있으며 커버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DistroKid에 패러디 작품을 업로드할 때 이게 패러디이며 커버 곡이거나 2차적 저작물이 아님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 이용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결정나는 부분이지만 Harry Fox Agency (커버 곡 라이선스 담당)은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패러디 작품이 원작 자체를 겨냥한 경우 일반적으로 진정한 패러디로 간주되며 공정 사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원곡 <Achey Breaky Heart>의 구조를 패러디하고 반복적인 구성을 비판한 Weird Al의 <Achey Breaky Song>이 이에 해당됩니다.
패러디 작품에 단순히 장르 또는 가사의 변경만 포함되고 원작에 대한 비판적인 논평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정 이용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Michael Jackson의 <Beat It>의 가사를 음식에 관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패러디한 Weird Al의 <Eat It>은 원곡 자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 이용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가 원곡에서 장르 및 가사를 근본적으로 변경한 (패러디 또는 풍자 버전이 아닌) 커버 곡을 만들려는 경우, 이는 2차적 저작물로 간주됩니다. 2차적 저작물은 음악 발매사로부터 직접적인 허가가 필요하며 Harry Fox Agency를 통해 확보한 기계적 라이선스로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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