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도메인에 속한 곡이라고 해서 모든 저작권 보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곡이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면 원곡의 악보나 가사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녹음물 등에는 저작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 및 주 법률의 복잡성으로 인해 어떤 음원도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퍼블릭 도메인 녹음물을 샘플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작업물이 퍼블릭 도메인에 속해있는지 확인하기
오래된 전통곡(원곡이 1929년 또는 그 이전에 출시된 곡)을 자신만의 편곡으로 녹음하는 경우, 배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링크를 클릭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보세요.
오래된 전통 곡이 아니고 원곡자에 대해 확실한 정보가 없다면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음악의 커버에는 DistroKid 커버 곡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링크
곡이나 음악 작품이 퍼블릭 도메인에 속해있는지, 또는 커버 라이선스가 필요한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DistroKid의 커버 곡 라이선스 솔루션에 커버 곡을 등록하지 않으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해당 콘텐츠가 삭제되거나 더 심한 경우 원곡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도메인 곡 업로드하기
퍼블릭 도메인 곡을 배포할 때, DistroKid의 업로드 양식에서 ‘이 곡의 작곡가 이거나, 해당 작곡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곡입니다)’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알려진 작곡/작사가가 없다고 확신한다면, 본인 또는 '전통 음악'을 퍼블릭 도메인 작품의 작곡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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